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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12 2020고단43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0. 14:20경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마트 각화군왕점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D 예식장 방면에서 E시장 방향으로 우회전하고 있었다.

당시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차량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을 뒤늦게 발견하고 당황한 나머지 브레이크 대신 엑셀레이터를 밟는 바람에 위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연이어 보도를 침범한 채 위 승용차를 진행하여 위 D마트 출입구 부분을 충격하여 위 D마트에서 근무하던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 각각 유리파편 등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6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골 좌측 하부 치골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소견서

1. 사고현장 촬영된 CD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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