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7.21 2014고단70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4. 21:45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 소재 경남은행 부근을 LG전자랜드 방면에서 파라곤호텔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를 잘 지키고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위 차량의 전면부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53세)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 피고인과 변호인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를 다투고 있으나, 이 법원의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및 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판시 상해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