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3. 27. 23:2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 앞 횡단보도를 죽림 삼거리 쪽에서 무선지구 방면을 향하여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시속 2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사고차량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 남, 35세) 의 오른 다리 부분을 사고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슬관절 내측 측 부인 대의 파열 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은 약식명령의 벌금액에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