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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9.24 2015고단16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4. 07: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탄벌동 126-1에 있는 벌원사거리 교차로를 하남시 방면에서 목현동 방면을 향하여 우회전하며 통과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우회전을 하기 위해 교차로를 그대로 통과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26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의 오른 다리를 들이 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족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C)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6호,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종합보험가입, 피해자와 형사 합의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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