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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2 2015고단220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2208』

1. 피고인은 2014. 11. 27. 18:35경 서울 서초구 C 앞 노상에 정차해 있는 피해자 D(34세)이 운행하던 택시에서, 승객으로 승차하였다가 술에 취해 잠든 피고인을 피해자가 깨운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고단3531』

2. 피고인은 2015. 5. 20. 06:40경 서울 구로구 우마길 13 소재 가리봉시장에서 아무 이유 없이 흉기인 식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7cm)를 바지 뒷주머니에 넣고 다른 한 손에는 맥주병을 든 채 행인들에게 행패를 부려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인 위 과도를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의자 사진, 사진,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피고인은 이 사건 식칼은 자해의 목적으로 휴대한 것으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면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 등을 휴대한 경우에 처벌되므로 범죄에 사용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해할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식칼을 휴대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손에 들고 있던 맥주병을 발로 차 깨뜨리는 등의 행동을 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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