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2.17 2016고단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우범자)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2. 14. 16:50 경 인천 남구 C 앞길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D K7 승용 차 기어 변속기 옆에 거래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하기 위해 흉기인 과도( 칼 날 길이 약 21cm , 총 길이 약 34cm )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 9. 경 대전 서구 E,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게임 아이템 거래 중개사이트인 F에 접속하여 피고인이 매입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취득한 ‘ 모두의 마블’ 게임 머니, 아이템 등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광고를 한 후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한 ‘G’ 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게임 아이템을 보내주고 그 대가로 32,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 (H)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7.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6회에 걸쳐 게임 아이템, 게임 머니 등을 판매하고 그 대가로 합계 8,132,3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 L,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주식회사 아이템아이 홈페이지 상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