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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3.14 2013고정3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07. 11. 14:55경 서산시 B에 있는 "C" 앞 길에서 D(52세, 여)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녀가 운영하는 "C" 을 바라보며 "불법영업을 하면 가만히 두지 않는다, 목을 따버리겠다, 죽여 버리겠다"며 소릴 지르고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인 칼(칼 길이 19cm, 칼날 8cm)을 왼쪽 바지 호주머니에 휴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형편 등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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