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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0 2019고정59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교회’의 담임목사 지위에 관한 다툼이 있는 D 목사를 지지하는 성도이고, 피해자 E(여, 58세)은 D 목사를 반대하는 ‘C교회 비상대책위원회’에 소속된 성도이다.

피고인은 2018. 9. 2. 09:30경 위 교회 2층 본당 강대상에서, D 목사를 지지하는 성도들이 찬송가를 틀어놓고 예배를 진행하려고 할 때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아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마이크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6. 26.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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