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토지의 지상 구조물을 철거하고,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고양시 일산서구 B 대 54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013. 1. 4.부터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접하여 1997년 C공사를 완료하였고, 2013. 1. 4.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별지 감정도 관련 지적현황측량 성과도는 별지 감정도 뒷장에 첨부한다.
표시 9, 5, 6, 10,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9㎡(이하 ‘이 사건 쟁점 토지 부분’이라 한다) 지상에 보도블럭을 설치하여 보행자들의 통행에 제공하여 왔다.
다. 이 사건 쟁점 토지 부분의 시가 상당액과 필요제경비를 포함한 기대이율을 0.035로 보아 계산한 이 사건 쟁점 토지 부분에 관한 임료 상당액은 아래와 같다.
기간 가액(원) 기간보정 기간임료(원) 월 임료(원) 2013. 1. 4.~ 2013.12.31. 22,149,000 0.99178 768,842 64,601 2014. 1. 1.~ 2014.12.31. 23,238,000 1.00000 813,330 67,777 2015. 1. 1.~ 2015.12.31. 24,453,000 1.00000 855,855 71,321 2016. 1. 1.~ 2016.12.31. 24,183,000 1.00000 846,405 70,533 2017. 1. 1.~ 2017.12. 7. 25,263,000 0.93425 826,068 73,683 2017. 12. 7. 26,073,000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기재, 갑 제2호증의 영상,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감정인 D에 대한 임료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철거 및 인도 청구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쟁점 토지 부분의 소유자로서 그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 토지 부분의 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구조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쟁점 토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접하여 도로확포장 공사를 할 때는 물론 이후 이 사건 토지의 전소유자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한 후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침범하여 보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