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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19 2011가단19872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459,556원과 그 중 7,825,796원에 대하여는 2008. 5. 31.부터, 21,292,92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2008. 1. 18.부터 의정부시 B 임야 129,946㎡(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감정도 표시 ㉮ 내지 ㉳3 부분에 진지, 참호, 교통호 등 구조물(이하 ‘이 사건 구조물’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점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77554호로 이 사건 구조물을 철거하고 해당 토지의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9. 10. 9.에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09타100557호 사건에서 2010. 7. 7.에 피고는 이 사건 임야의 토지 매입 및 토지 수용절차를 진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이 내려졌고, 원ㆍ피고 쌍방이 이의하지 않아 위 결정은 확정되었다. 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손실보상금을 1,728,281,800원으로, 수용개시일을 2011. 7. 27.로 하여 이 사건 임야를 수용재결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임야를 수용한 2011. 7. 27. 이전까지 이 사건 임야의 점유ㆍ사용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⑴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임야를 1972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소유하고 있었고, 1987년부터 1988년 사이에 이 사건 구조물을 설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2008. 1. 18.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의 소유권이 변경되어 건물인 이 사건 구조물의 소유자와 다르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구조물의 소유자인 피고에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래 관습에 의한 지상권을 인정한 취지는 건물과 토지를 별개의 물건으로서 취급하고 있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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