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7. 2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1. 2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및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1. 18:20경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재질의 부서진 돌멩이를 집어 들고 D을 향해 “죽여버리겠다” 말하며 때릴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고, 또한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하여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에 피고인은 2013. 6. 2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범행은 누범기간에 발생한 것이므로 만약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위 돌멩이를 들고 범행을 한 것으로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법정형에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따라 실형의 선고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D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위증하도록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D이 위 피고인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및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결정되자, 2013. 9. 26.경 강릉시 C에 있는 D의 집에 찾아가 D에게 “돌멩이를 들었다고 하면 저는 바로 구속이 됩니다, 돌멩이를 들지 않은 것으로 증언해 주세요”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D으로 하여금 같은 취지로 위증하도록 결의하게 하였고, 이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