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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0.16 2015고단9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1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8. 1. 29.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0. 7. 30.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고, 2013. 1. 2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05. 6. 2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ㆍ공동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6. 2. 1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았고, 2007. 8. 1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ㆍ공동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8. 1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ㆍ공동상해)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3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3. 4. 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사기죄, 상해죄로 징역 2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8. 24. 경북북부 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습사기

가. 피고인은 2015. 8. 26. 18:3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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