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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2 2013고단75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2. 강간, 상해, 감금, 강도로 구속기소 되었다가 2012. 1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강간의 점은 공소기각, 강도의 점은 무죄)받고, 2013. 7.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두 사건이 병합되어 현재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3노23, 3088(병합)] 재판 계속 중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 28.경 서울 강남구 C 1717B호에 있는 피해자 D(31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돈을 내놓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발로 피해자의 몸을 밟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는 한편, 소주병을 벽에 부딪혀 깨트린 후, 깨진 소주병으로 피고인의 왼쪽 손목을 그으면서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휘두르며 돈을 내놓으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3. 5.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 변호사 접견실에서 피고인의 변호사 E이 피고인이 알려준 내용대로 컴퓨터로 작성해 온 허위 내용의 고소장에 서명 날인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이 갑자기 가위를 집어들더니 순식간에 고소인의 왼손 손목을 찔러서 고소인은 힘줄이 손상되는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스스로 깨진 소주병으로 자신의 팔을 찌른 것으로 D은 피고인의 손목을 가위로 찔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13.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길 617에 있는 수서경찰서에 우편으로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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