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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7.16 2014고단4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4. 9. 13.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5만 원, 1986. 3. 13.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만 원, 2001. 2. 9.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만 원, 2001. 6. 2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 2001. 8. 2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02. 10.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400만 원, 2005. 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ㆍ공동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 2005. 10. 1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2007. 9. 10. 상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07. 11. 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7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1. 1. 1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1. 1.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 2011. 9. 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1. 14.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5. 10. 18:00경 위 은행나무 공원에서 피해자 C(53세)에게 가지고 있는 시계를 달라고 요구를 하였는데,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걷어 차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턱 부위 및 손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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