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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28 2018고정483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4. 7. 17.부터 현재까지 부산 사상구 C에서 주식회사 B 라는 한 약품 도매 유통업을 운영하는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사람이다.

약사법 제 61 조( 판매 등의 금지) 제 1 항에 의거 누구든지 약사법 제 56 조( 의약품 용기 등의 기재사항) 규정에 위반되는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되나, 피고인은 2017년 2월부터 7월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주식회사 B에서 국산 한약 규격품 중 생산지역 명이 제품 포장 지에 병기되지 않은 한약 제품 5 종 (D 외 4 종) 을 부산 해운대구 소재 E 한약국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의약품( 한 약재) 도 매 및 유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의약품 용기 등의 기재사항을 위반한 의약품( 한 약재) 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순 번 3 내지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93조 제 1 항 제 10호, 제 61조 제 1 항 제 1호, 제 56 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 97 조, 형법 제 93조 제 1 항 제 10호, 제 61조 제 1 항 제 1호, 제 56조

2.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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