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C’ 라는 전자상거래업체( 통신판매 신고번호 : D)를 운영하고 있다.
누구든지 의약품 또는 의약 외 품이 아닌 것을 용기 ㆍ 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의학적 효능 ㆍ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와 같은 의약품 또는 의약 외 품과 유사하게 표시되거나 광고된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부터 같은 해 10. 초순경까지 ‘G 마켓’ 전자상거래 업체 사이트 (http: //item2 .gmarket .co .kr )에 의약품 또는 의약 외 품에 속하지 아니한 ‘ 시나몬 이오 천연 계피 오일 스프레이 ’를 판매하는 페이지를 게시하면서, 해당 광고 내용으로 ‘ 해 충 퇴치를 위해’, ‘ 천연 방충제’, ‘ 살 생물 제품( 방충제)’, ‘ 계 피 스프레이가 집 먼지나 작은 벌레들.. 해 충들을 완전히 박멸시켜 준다고 하거든요.
’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해당 상품을 의약 외 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
1. 고발장( 아산 보건소)
1. 인터넷 광고 캡 처 화면,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약사법 제 93조 제 1 항 제 10호, 제 66 조, 제 61조 제 2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제품을 전혀 판매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유사 범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 표시 광고,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던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