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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19 2018고정139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부천시 소사구 C에서 전자상거래 및 관련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사내 이사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의약 외 품이 아닌 것을 용기 ㆍ 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의학적 효능 ㆍ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와 같은 의약 외 품과 유사하게 표시되거나 광고된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7. 5. 15. 경부터 2017. 6. 29. 경까지 일반 공산품인 ‘ 몸에 붙이는 타 투 ’를 인터넷 쇼핑몰 11 번가, 옥 션, 지 마켓을 통해 판매하면서 ‘ 모기 퇴치용 패션 타 투’, ‘ 식물성 모기 퇴치를 위한 천연 성분’ 등의 광고를 하고 제품의 포장 앞면에 ‘ 모기 퇴치’, ‘mosquito control’ 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마치 의약 외 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사내 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의약 외 품이 아닌 물건에 의약 외 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 의뢰 공문, 고발장, 확인서

1. 광고 내용 출력물

1. 발 주서 및 판매 내역 출력물

1. 법인 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약사법 제 93조 제 1 항 제 10호, 제 66 조, 제 61조 제 2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주식회사 B : 약사법 제 97조 본문, 제 93조 제 1 항 제 10호, 제 66 조, 제 61조 제 2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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