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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8 2016가단12867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795,626원과 그 중 26,500,576원에 대하여 2016. 5.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27,795,626원 및 그 중 원금 26,500,576원에 대하여 최종 이자계산일 다음날인 2016. 5. 5.부터 갚는 날까지 연체이자율 연 24%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무자산 상태로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여력이 없다는 무자력 항변을 하나, 이는 적법한 항변사유가 아니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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