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846,286원 및 그 중 27,951,438원에 대하여 2014. 7.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9. 2. 피고(당시 피고의 상호는 B 주식회사였다)의 대표이사 C(C은 2013. 8. 19. 피고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다)으로부터 대출신청을 받고, 2013. 9. 5. 피고에게 오토론 상용구입대출 과목으로 48,000,000원을, 이자 연 10.9%, 연체이자율 연 24%, 만기 2017. 9. 5.,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4. 5. 27. 이후로 이 사건 대출원리금 상환을 연체하여 2014. 7. 15.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4. 7. 18.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원리금 잔액은 합계 28,846,286원(= 원금 27,951,438원 이자 및 연체이자 455,910원 중도수수료 438,938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출의 채무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 잔액 합계 28,846,286원 및 그 중 대출원금 27,951,438원에 대하여 최종 이자계산일 다음날인 2014. 7. 19.부터 약정 연체 이자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의 당시 대표이사이던 D는 2013. 8. 13. C에게 피고 법인을 7,0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법인양도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인수 준비를 위해 필요하다는 C의 요청을 받아들여 법인 양도양수 절차를 마치기 이전인 2013. 8. 19. C을 피고의 대표이사로 등기하였으나, 여전히 피고의 법인인감 등 피고의 경영에 관련된 사무를 피고의 기존 대표이사이던 D가 관리하였는데, C이 피고의 대표이사로 등기되기 이전인 2013. 8. 16. 피고의 대표이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을 신청하였으므로,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이루어진 이 사건 대출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