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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5 2015가단518057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391,884원 및 그 중 29,910,060원에 대하여 2015. 4.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산와대부 주식회사(이하 ‘산와대부’라 한다)는 2013. 11. 11. 피고에게 30,000,000원을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연 36.5%, 계약 만료일 2018. 11. 11.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였고, 2014. 12. 31.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원리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다음 그 무렵 피고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나. 피고는 2014년 4월경부터 이 사건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5. 4. 22. 기준 이 사건 대출원리금은 합계 40,391,884원(=원금 29,910,060원 이자 10,481,824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 합계 40,391,884원 및 그 중 대출원금 29,910,060원에 대하여 최종 이자계산일 다음날인 2015. 4.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36.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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