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611,949원 및 그 중 22,870,533원에 대하여 2014.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2. 26. 피고에게 이자 연 5.9%, 연체이자율 연 24%로 정하여 72개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을 조건으로 23,700,000원을 대출한 사실, 피고가 2014. 6. 17. 이후 원리금상환을 지체하여 원고의 2014. 8. 27.자 기한이익상실 통지에 따라 기한이익을 상실한 사실, 2014. 9. 23.자 기준으로 대출원리금 23,611,949원(= 대출원금 잔액 22,870,533원 전액상환이자 469,140원 중도상환수수료 217,454원 연체료 54,822원)이 남아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23,611,949원 및 그 중 대출원금 잔액 22,870,533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자율 연 24%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일부 금액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대출원리금에 대하여 2014. 6. 17. 이후 이를 변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개인파산신청을 준비 중인 바 장차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으면 변제책임이 없어질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아직 면책결정을 받은 바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개인파산신청을 준비 중이고 장차 면책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원고의 대출금 청구에 대항할 정당한 항변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