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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9 2015가단529077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945,747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5. 5.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08. 10. 8. 원고로부터 대출금 5,000만 원을 대출기간 2009. 10. 8., 이자율 8.5%, 연체이자율 최저 연 16%, 최고 연 21%로 정하여 대출을 받았다.

나. 피고는 그 후 대출기간을 연장하여 최종적으로 대출기간 만료일이 2014. 10. 4.이 되었는데(대출기간이 연장되면서 대출이자는 12.25%로 변경되었고, 연체이자율도 변경되었는바, 2014. 7. 9부터 2015. 2. 1.까지의 연체이자율은 연 17%, 2015. 2. 2.부터 현재까지의 연체이자율은 연 15%를 적용하고 있다), 피고가 이자 지급을 이자 지급일로부터 1개월 연체하여 2014. 7. 9.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다. 2015. 5. 26. 기준 이 사건 대출원리금의 합계는 57,945,747원(= 대출원금 5천만 원 + 이자 및 연체이자 7,945,747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5. 5. 26. 기준 이 사건 대출원리금 합계 57,945,747원과 그 중 대출원금 5천만 원에 대하여 최종 이자계산일 다음날인 2015. 5.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자율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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