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50,858,211원과 그 중 225,000,000원에 대하여 2014.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대양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대양상호신용금고에 대한 대출금채무자인 피고와 그 연대보증인인 B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차37350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4. 8. 27. ‘채무자들은 연대하여 채권자에게 3,290,240,462원과 그 중 1,057,269,870원에 대하여 2004.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04. 10. 1. 확정되었다.
나. 대양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2012. 5. 31. 원고에게 피고 및 B에 대한 위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도한 다음, 2012. 7. 2. 위 양도사실을 각 통지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확정된 대출원리금 중 원고가 구하는 2,450,858,211원(= 원금 225,000,000원 2014. 7. 13.까지의 미변제이자 2,225,858,211원)과 그 중 원금 225,000,000원에 대하여 최종 이자계산일 다음 날인 2014.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는 피고에 대한 위 대출원리금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