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4.24 2014고단485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1997. 12. 2.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인바,

가. 2013. 8. 초순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이마트 뒷편 공단 옆길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고,

나. 2013. 9. 중순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방에서 피고인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고,

다. 2013. 10.경 인천 서구 가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방에서 피고인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의 각 항과 같이 피고인 A와 3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혼인관계증명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접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