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1.29 2013고단3085
간통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피고인 A는 2011. 3. 17.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가 있는 자인바, ⑴ 2013. 8. 18.경 속초시에 있는 대포항 부근 상호불상의 호텔에서 B과 1회 성교하고, ⑵ 2013. 8. 27.경 부천시 오정구 D에 있는 ‘E’ 모텔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고, ⑶ 2013. 8. 말경 위 ‘E’ 모텔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고, ⑷ 2013. 9. 초순경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고, ⑸ 2013. 9. 9. 21:58경 부천시 오정구 F에 있는 ‘G’ 모텔 503호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고,

나. 피고인 B은 위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가. ⑵ 내지 ⑸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A와 총 4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2. 이는 형법 제2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 C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11. 29. 피고인 A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고, 고소불가분의 원칙(형사소송법 제233조)에 따라 공범인 피고인 B에 대하여도 그 고소취소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위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