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1997. 6. 7.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임에도, 2014. 3. 31. 17:00경 대구 달서구 성서모다아울렛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의 호실 불상의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고, 2014. 4. 1. 23:00경 대구 달서구 성서모다아울렛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의 호실 불상의 방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고, 2014. 4. 2. 14:00경 대구 달서구 성서모다아울렛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의 호실 불상의 방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여 각 간통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헌법재판소는 위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ㆍ205, 2010헌바194, 2011헌바4, 2012헌바57ㆍ255ㆍ411, 2013헌바139ㆍ161ㆍ267ㆍ276ㆍ342ㆍ365, 2014헌바53ㆍ464, 2011헌가31, 2014헌가4(병합)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2008. 10. 30.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41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 조항은 2008. 10. 31.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