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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9.18 2014고단1482
간통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03. 1. 6. D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으로, 1) 2014. 1. 4.경 경북 영덕군 강구 삼사해상공원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고, 2) 같은 해

1. 10. 21:00경 울산 동구 E 106호에 있는 B의 주거지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고, 3 같은 해

1. 중순 22:30경 양산시 동면 F건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B의 스포티지 승용차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고, 4 같은 해

1. 26. 00:00경 위 B의 주거지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고, 5 같은 해

2. 3. 14:30경 위 F건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B의 승용차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고, 6 같은 해

2. 22. 18:00경 경북 영덕군 G펜션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고, 7 같은 해

2. 23. 23:40경 위 B의 주거지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가.

의 6)항 및 7)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과 2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의 배우자였던 고소인 D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8. 27.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모두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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