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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24 2018고단41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3.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직불카드를 보내주면 허위의 입출금 내역을 만들어 신용도를 올린 다음 낮은 이율로 2,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위와 같은 금액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상대방으로 하여금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계좌에서 마음대로 입출금한 다음 그것을 마치 피고인의 정상적인 거래 실적인 것처럼 제출하여 대출을 받는 사기 범행 임을 알면서도 위 제안을 수락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9:00 경 김해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직불카드 1 장을 택배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전화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예금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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