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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5.11 2016고단9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페이스 북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 불상으로부터 “ 통장을 6개월 간 빌려주면 한 달에 200만 원 내지 25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성명 불상에게 통장과 체크카드를 빌려 주고 그 대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2. 경 진주시 B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 행( 계좌번호 C) 통 장과 체크카드를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A 과 E의 금융거래정보서 첨부)

1. 입출금 내역 (F 명의의 국민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 접근 매체 양도 범행은 보이스 피 싱 등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성이 현저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경제적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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