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D 주식회사는 전남 영암군 E에서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이고(사업자등록번호 F, 개업 1996. 9. 13., 폐업 2011. 3. 23.), 피고인은 D의 실질적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0. 1. 29. 위 D 사무실에서, 거래상대방인 주식회사 나은강건(사업자등록번호 410-81-93966)에게 공급가액 260,570,590원에 해당하는 철강자재 등을 공급하였음에도,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G회사(사업자등록번호 H)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D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0. 1. 27.경 순천시 I에 있는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거래상대방인 주식회사 J(사업자등록번호 K)으로부터 공급가액 5,233,700원에 해당하는 백관 등 재화를 공급받았음에도, J과 통정하여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받지 아니한 G회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방법으로 D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거래상대방과 통정하여 모두 18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