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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28 2015고단10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D 주식회사는 전남 영암군 E에서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이고(사업자등록번호 F, 개업 1996. 9. 13., 폐업 2011. 3. 23.), 피고인은 D의 실질적 대표자이다.

1.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1. 29. 위 D 사무실에서, 거래상대방인 주식회사 나은강건(사업자등록번호 410-81-93966)에게 공급가액 260,570,590원에 해당하는 철강자재 등을 공급하였음에도,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G회사(사업자등록번호 H)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D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세금계산서 미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는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1. 27.경 순천시 I에 있는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거래상대방인 주식회사 J(사업자등록번호 K)으로부터 공급가액 5,233,700원에 해당하는 백관 등 재화를 공급받았음에도, J과 통정하여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받지 아니한 G회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방법으로 D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거래상대방과 통정하여 모두 18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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