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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286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김해시 D에 사무실을 둔 석재 제조 및 도소매를 주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1. 6. 15. 김해시 D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E에 석재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88,236,527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83,328,027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하였다.

나. 세금계산서 미발급 피고인은 2011. 6. 14.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F에게 124,000원 상당의 석재를 공급하고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3 기재와 같이 총 974회에 걸쳐 합계 735,757,562원 상당의 물건을 공급하고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1. 7. 25.경 김해시 호계로 440(부원동)에 있는 김해세무서에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G에 석재를 공급한 사실이 없고, 17,663,636원 상당의 석재를 다른 불상의 거래처에 공급하였음에도 G에 위 금액 상당의 석재를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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