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른 행위는, 형법상 폭행이 아니거나 피해자의 도발행위에 대한 소극적 방어 행위로서 사회 통념상 허용되어 위법성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손발을 휘두르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간적으로 매우 근접하였던 점, ②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을 모욕하는 행동을 하거나 약을 올렸을 뿐 피고인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③ 피고인의 진술 외에 피해자의 도발행위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한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하고, 소극적 방어 행위로서 사회 통념상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폭력이 불필요한 상황에서 섣불리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반면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우발적 범행이고, 신체 접촉이 없어 피해가 경미하다.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