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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6.26 2013노27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당시 쇠줄시정고리를 H에게 휘둘렀을 뿐 경찰관인 피해자 J에게 휘두르려는 고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원심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하였고, ② 당시 J이 I치안센터로 들어오고 뒤이어 H이 들어오자마자 피고인이 쇠줄시정고리를 휘두른 사실, ③ 피고인은 J과 H을 향해 쇠줄시정고리를 휘두른 사실, ④ 피고인이 휘두른 쇠줄시정고리의 일부가 J의 왼쪽 팔 부위를 스친 사실, ⑤ I치안센터의 CCTV 영상화면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쇠줄시정고리를 휘두르자 J이 위협을 느끼고 몸을 웅크리는 장면이 녹화된 점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적어도 피고인은 H 뿐만 아니라 경찰관인 J에게도 쇠줄시정고리를 휘두른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고,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F, H과 합의하고, J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으로 F, H에게 상해를 가하고 나아가 피고인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상태에서 경찰관인 J을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 중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5회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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