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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2.05 2017고합2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6. 10. 7. 00:50 경 청주시 서 원구 E 소재 F 노래방에서 피해자 G(37 세) 과 시비가 붙어 서로 싸움을 하는 바람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일행인 피고인 B와 함께 분 평지구대로 연행되었는바, 그 곳에서 피고인 A과 피해자 G이 상호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여 조사를 받지 않은 채 지구대에서 나왔으나 분이 풀리지 않자, 피해자 G과 그 일행인 피해자 H(46 세 )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리고 가 혼 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2:15 경 위 분 평 지구대 앞길에서 피해자들에게 “ 어차피 일은 벌어졌지만 산 남동으로 가서 소주 한잔 마시고 기분 좋게 헤어지자” 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피고인 B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태운 다음 인적이 없는 곳으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피해자 G이 “ 왜 산 남동으로 가지 않고 이 길로 가느냐

” 고 항의함에도 대꾸하지 않은 채 피해자들을 청주시 서 원구 I에 있는 인적이 없는 농로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2:30 경 위 농로에서 피고인 A은 “ 내려. 이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들을 위 승용차에서 내리게 한 다음 피해자 G의 몸통을 발로 걷어 차 약 2m 깊이의 논으로 떨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H의 가슴을 밀쳐 위 논으로 떨어지게 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 야. 빨리 기어올라와.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들이 농로로 올라가려고 안간힘을 씀에도 올라오지 못하자 피해자들의 손을 끌어 농로 위에 올라오게 하고, 피고인 A은 “ 무릎 꿇어. 이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들을 무릎 꿇린 다음 “ 내가 파라 조직원인데 이렇게 쉽게 끝날 줄 알았느냐.

니들 보 내버리는 건 시간 문제 다 ”라고 말하고, 피고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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