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06.30 2016고정15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30. 23:15 경 청주시 서 원구 B에 있는 C 주유소 앞 노상에서, 차 대 보행자 교통사고가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현장정리 중이 던 청주 상당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E, F에게 다가와 " 왜 경찰이 119 구급 차보다 늦게 왔느냐
"며 시비를 걸어, 피해자 E가 " 지금 바쁘니까 밖으로 나가시라" 고 하였지만 피해자들을 계속 쫓아다니며 " 이 씨 발 새끼들 아, 여기 CCTV도 있으니 까보면 다 안다, 이 개새끼들 아, 좆 까고 있네
개새끼들, 똥파리새끼들, 니 덜 맘대로 해 씨 발 놈들 아 "라고 욕설을 하는 등 당시 주변에서 구경하던 주민 G 등 10여 명이 보는 앞에서 약 5분 여 동안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 F, H의 각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목 격자 G 전화 통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