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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09 2016고단784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4. 5.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원을 선고 받고, 2015. 1. 25.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들은 2016. 9. 30. 03:40 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 노래클럽 내에서 위 주점의 업주와 시비 중 ‘ 손님이 술값을 내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 라는 112 신고 (no ,629 )를 접수하고 출동한 서부 경찰서 F 지구대 순찰 4 팀 소속의 순경 G이 피고인들이 행패를 부리는 것을 제지하자 피고인 B은 “ 니가 뭔 데, 씨 발 놈 아, 너희들이 뭐야, 개새끼야, 짜 발이 새끼들, 너희들은 칼이 안 들어가나 보자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 A은 머리로 순경 G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고, 피고인 B은 손으로 순경 H의 가슴을 밀치고, 발로 위 H의 정강이를 차고, 테이블에 있던 술병을 발로 차 깨뜨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재물 손괴 등) 피고인들은 같은 날 04:00 경 위 노래클럽 3번 방에 들어가 맥주가 들어 있는 병을 바닥과 출입문에 던져 출입문을 손괴하고, 벽에 맥주병을 던져 깨진 유리가 쇼 파에 박히고 맥주가 스며들게 하고 벽에 달려 있던 스피커 아래 부분이 떨어지게 하고, 맥주병을 발로 걷어 차 테이블과 바닥 아래에 파편이 박히게 하는 등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I 소유의 집기들을 시가 미상의 수리비 등이 들도록 공동으로 손괴하였다.

3.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들은 2016. 9. 30. 04:20 경 인천 서부 경찰서 형 사과 당직 대기 실내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인치되자 피고인 B은 “ 야 개새끼들 아, 이 씨 발 놈들 아 내가 무슨 잘못이 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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