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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6.02 2016고정68
모욕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15. 11. 17. 02:35 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노래방’ 앞에서 그 이전에 있었던 위 노래방 업주와의 시비로 위 노래방에서 불법 영업을 한다고 신고를 하였다.

이에 현장에 출동한 피해 자인 청주 흥 덕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과 경사 G가 불법 여부를 확인 후 특이사항을 발견치 못하고 신고 자인 피고인들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고 귀가할 것을 종용한 후 순찰차를 운행하려고 하였다.

이에 위 노래방 업주 H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고인 B은 순찰차량 앞을 가로막고 피해자들에게 “ 뭘 확인 해봐 니들이 개새끼들 아, 쓰레기 구만, 개새끼들, 장난하냐,

이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 씨팔놈, 개새끼 ”라고 수회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명예 훼손죄나 모욕죄에 있어 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특정의 사람에 대하여 어떤 사실을 이야기하였어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나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공연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도49 판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기는 하였으나, 그 당시 그 곳에는 피해자들 만 있었고 노래방 업주인 H을 비롯한 그 밖의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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