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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25 2019구합966
토지보상금 증액 및 잔여지 매수
주문

원고

A의 소 중 잔여 지 매 수청구 부분 및 원고 B의 소를 각 각하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21,729...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 인정 및 고시 - 피고 시행의 C 지구 조성사업 (1 차,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 2016. 6. 29. 국토 교통부 고시 D

나. 중앙 토지 수용위원회의 2018. 11. 8. 자 수용 재결 - 수용 대상 : 원고 A 소유의 의 왕시 E 전 2,615㎡(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 수용 개시일 : 2019. 1. 2. - 손실 보상금 : 1,275,814,000원 [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 외에 원고 A 소유의 의 왕시 F 전 156㎡( 이하 ‘F 토지’ 라 한다), 원고 B 소유의 G 대 330㎡( 이하 ‘G 토지’ 라 한다 )에 대한 손실 보상도 주장하였으나, 중앙 토지 수용위원회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협의 절차가 없었음을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다. 중앙 토지 수용위원회의 2019. 5. 23. 자 이의 재결( 이하 ‘ 이 사건 재결’ 이라 한다) - 손실 보상금 : 1,278,387,500원 [ 원고 A는 F 토지에 대하여 잔여 지 손실보상을 청구하였으나 이에 대한 수용 재결이 없었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라. 이 법원의 감정 촉탁을 받은 감정인 H( 이하 ‘ 법원 감정인’ 이라 한다) 의 감정결과 - 손실 보상금 : 1,300,117,000원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7호 증, 을 1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법원 감정인에 대한 감정 촉탁결과( 이하 ‘ 법원 감정’ 이라 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의 소 중 잔여 지 매 수청구 부분 및 원고 B의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들의 이 부분 소 내지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서 잔여 지 수용 자체를 소로서 구할 수 없고, 원고들이 피고에게 잔여 지 매 수청구를 한 사실이 없는 등 피고와 사이에 잔여 지 매 수 내지 사업지구 밖 토지 등의 보상에 관하여 어떠한 협의를 거친 바가 없고 재결도 거친 바 없으므로 모두 부적 법 하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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