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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4.29 2015구합51767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업의 개요 - 명칭 : B 도로사업용지 비축사업 - 고시 : 2009. 8. 20. 국토해양부고시 C - 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원고 소유의 파주시 D 잡종지 2,67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수용개시일 : 2015. 1. 13. - 손실보상금 : 624,544,100원(단가 233,000원/㎡) - 잔여지 매수청구 : 원고 소유의 파주시 E 잡종지 1,077㎡(이하 ‘이 사건 잔여지’라 한다) 및 그 지상 부속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매수청구는 기각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1, 2,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종래 이 사건 토지 및 잔여지 전체를 차고지로 사용하여 왔는데 이 사건 토지가 수용됨에 따라 이 사건 잔여지를 더 이상 차고지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4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잔여지 및 건물을 매수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잔여지 가액 251,264,100원(= 233,000원/㎡ × 1,077㎡)과 감정에 따른 이 사건 건물 가액 13,832,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은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종래의 목적'이라 함은 수용재결 당시에 당해 잔여지가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구체적인 용도를 의미하고,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라고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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