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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28 2016가단215100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청구
주문

1. 피고가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1년 금제797호로 공탁한 12,204,000원에 대하여 그 중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상주시 F 하천 1,974㎡, G 하천 60㎡(이하 합쳐서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미등기 토지이고, 각 토지대장에는 1965. 6. 24.자로 주소지가 ‘H’이고, 등록번호가 ‘I’인 ‘J’이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는 국토해양부고시 K(2009. 12. 1.)에 따른 L 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수용하면서 위 부동산이 미등기이고 소유자의 주민등록상 주소 및 현재 소재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2011. 9. 30.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1년 금제797호로 수용보상금 12,204,000원을 공탁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다.

한편,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J은 1994. 8. 25.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원고 A, 자녀들인 원고 B, C, D, E, 소외 M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은,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J’과 이 사건 부동산의 토지대장상 소유자인 ‘J’이 동일인이므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하여 원고들의 상속분에 따른 금액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경상북도 상주시장, N면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J의 주민등록번호가 ‘O’이고, 이는 이 사건 부동산의 토지대장에 기재된 소유자 J의 등록번호 앞 7자리 숫자와 일치하는 점, ② 1965년 당시 상주시 P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Q생 J’은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J이 유일하고, 동명이인이 존재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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