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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07.09 2019고단7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경부터 안동시 B건물,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옷가게를 운영하던 중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시어머니인 D이 피해자 (주)E에 자신의 남편인 F를 피보험자로 하여 종신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고, D 명의의 신분증과 도장을 소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D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위 보험계약을 담보로 대출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2. 3.경 안동시 G 소재 H복지센터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이라는 제목의 문서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위임을 받은 자’란에 ‘A’, ‘주민등록번호’란에 ‘I’, ‘주소’란에 ‘안동시 J아파트 K호’, ‘사용용도’란에 ‘은행제출용’, ‘위임사유’란에 ‘거동불편’, ‘관계’란에 ‘자부’, ‘날짜’란에 ‘2021년 12월 3일’, ‘위임자’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L’, ‘주소’란에 ‘안동시 J아파트 K호’이라고 각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D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위임장을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복지센터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위임장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2. 12. 4.경 안동시 B건물, 1층에 있는 ‘C’에서, 피해자 (주)E의 직원과 통화하여 D이 가입한 종신보험으로 '보험약관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이용해 발급받은 D 명의의 인감증명서, D의 신분증, D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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