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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29 2014고단115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경 지인이었던 C의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C 소유인 경기 연천군 D아파트 202호를 임의로 임대하고, 임차인으로부터 받을 전세보증금은 건축업자인 E가 알고 있는 동명이인 F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E와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과 E는 2011. 7.경 경기 연천군 G 이하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A4 용지에 ‘위임장’이라는 제목 아래 ‘경기도 연천군 D아파트 202호에 대해서 대리인 A에게 전세에 관한 사항을 위임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다음 위임자 ‘C’이라고 기재하고 C 이름 옆에 C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C 명의의 위임장 1매를 위조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E는 2011. 7. 8. 경기 연천군 H에 있는 I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공인중개사 J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파트전세계약서’라는 제목 아래 ‘경기도 연천군 D아파트 202호를 2011. 7. 18.부터 2013. 7. 18.까지 전세보증금 7,000만 원에 K에게 임대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임대인란에는 C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기재하고, 그 아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기재한 다음 대리인이라고 기재하여 이를 프린터로 출력하게 한 다음 피해자 C의 이름 옆에 피고인 본인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C 명의의 아파트전세계약서 1매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E는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아파트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위임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E는 2011. 7. 8.경 경기 연천군 H에 있는 I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피해자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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