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징역 1년,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19.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6. 10.경 대출을 의뢰한 피고인 A에게 가족 소유의 부동산이 있으면 소유자 모르게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제안하였고, 위 A는 이에 응하여 동생 C의 허락 없이 C 소유인 서울 중랑구 D아파트, E호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함]를 위 B이 소개하는 F 명의로 이전한 다음, 이를 담보로 F 명의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 중 일부를 위 B에게 주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6. 10. 28.경 서울 중랑구 신내동 중랑구청 민원실에서 피고인 A를 만나 C의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C 명의의 위임장을 작성하면서, 위 A는 종이에 자필로 ‘부동산 매매를 A에게 위임한다’는 취지로 기재하고, 위 B의 지시에 따라 미리 집에서 몰래 가져온 C의 도장을 날인한 다음,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중랑구청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 A는 공모 내용에 따라 2016. 11.경 전항과 같이 위임장을 위조하여 발급받은 C의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집에서 몰래 빼낸 C의 도장, 신분증 사본 등을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위 A로부터 받은 서류들을 이용하여 2016. 11. 10.경 C의 동의 없이 그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16. 11. 18.경 F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