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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13 2016가단1059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7.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3. 28. 원고와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의 철근콘크리트공사 중 목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4. 3. 28.부터 2014. 10. 28.까지, 대금 5억 원으로 정하여 하도급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공사완료 후 공사대금의 지급을 지체하였고, 2015. 3. 23. ‘철근, 목수, 노임 일부 4,300만 원을 2015. 3. 24. 지불할 동의서로 직불할 것이며, 나머지 미지급 인건비는 평강건설과 대명토건과 정산합의 후 2015. 4. 7.까지 2,6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각서합니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각서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미지급대금 2,6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위와 같이 2,600만 원을 지불하기로 한 것은 맞으나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금액을 정산하여 보면 공사대금 5억 원을 초과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된 후 피고가 원고와 정산을 한 후 2015. 3. 23. 위와 같이 각서를 작성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2015. 3. 27. 원고에게 2,7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날 원고가 지급해야 할 식대 560만 원을 대신하여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더 이상 지급해야 할 금원이 남아 있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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