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04,0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8.부터 2015. 8.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3. 10. 3. 피고로부터 전남 해남군 C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단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1층 104.16㎡, 1층 95.46㎡)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198,437,000원, 공사기간 2013. 10. 2.부터 2013. 12. 31.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당시 작성된 공사원가 계산서에는 산재보험료 2,933,447원과 고용보험료 578,062원이 포함되어 있었다.
원고는 2013. 10. 2.경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여, 2014. 1.경 공사를 완성하였고, 2014. 1. 22. 사용승인을 받았다.
피고는 2013. 10. 3.부터 2013. 12. 23.까지 원고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1억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38,437,000원(=198,437,000원 - 1억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미지급 공사대금 중 28,437,000원에 관하여 하자가 없을 때에 2015. 12. 31.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과 같은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다시, 미지급 공사대금 중 800만 원에 관하여, 원고가 소개한 업체에서 시공한 붙박이장과 가스레인지의 견적이 과다하여 원고가 이를 조율하기로 하였는데,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어 위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다시,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