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0.부터 2019. 6. 4.까지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2. 1. 피고와 사이에 전라북도 임실군 D 소재 E 신축공사 중 기계소방설비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금액 5,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7. 12. 5.부터 2018. 7. 30.까지, 하자보수보증금 165만 원(계약금액의 3/100 이상)으로 정하여 소방시설공사 표준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2019. 1. 4. F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가입금액을 165만 원으로 하는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 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5,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에게 2018. 10. 29. 원 도급업체인 주식회사 G을 통하여 8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의 계좌에서 2019. 1. 29. 1,000만 원, 2019. 1. 31. 500만 원, 2019. 2. 26. 1,00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합계 3,3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5,500만 원 중 800만 원을 원 도급업체인 주식회사 G을 통하여 지급받았고, 이후 피고로부터 추가로 2,500만 원을 변제받아 현재 미지급 공사대금이 2,200만 원(= 5,500만 원 - 800만 원 - 2,500만 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미지급 공사대금은 현재 2,200만 원만 남아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는, 원고의 채권자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