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7.12 2016가단102115
공사대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1. 16. 피고 B와 동업관계에 있는 피고 A과 사이에 저온저장고 시설공사를 공사금액 1억 9,8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5. 11. 16.부터 2015. 11. 30.까지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들에게 공사대금으로 2015. 11. 19.부터 2015. 12. 1.까지 합계 20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A은 원고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중 2015. 11. 30. 4,800만 원, 같은 해 12. 1. 7,800만 원 합계 1억 2,600만 원을 반환하였다. 라.
피고들은 위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6. 1. 13. 피고들에게 이행지체를 이유로 위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지급받은 공사대금 중 나머지 잔액 8,200만 원(=2억 800만 원 - 1억 2,6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