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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04 2019가합54033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2,739,021,1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4.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이고, 피고 C는 의정부시 F 지상 오피스텔 및 상가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이라고 한다)의 건축주이고,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신축공사의 시공사이며, 피고 D은 피고 E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7. 11. 7. 피고들과 사이에 주채무자를 피고 C, D, 연대채무자를 피고 E로 하여 이 사건 신축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40억 원 한도 내에서 대출해주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였다

(실제 계약은 주채무자를 피고 C, 연대채무자를 피고 D, E로 하는 한도 40억 원의 계약과 주채무자를 피고 D, 연대채무자를 피고 C, E로 하는 한도 40억 원의 계약이 별도로 체결되었으나,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위 두 계약을 구별하지 않고 한도 40억 원의 하나의 계약으로 취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고 한다). 제3조 대출약정 제1항 대출약정금 피고 C, D(이하 ‘차주’)은 원고(이하 ‘대주’)로부터 4,000,000,000원을 한도금액으로 하여 차입하고, 대주는 동 금액을 차주에게 대출하기로 약정한다.

제5조 이자 제1항 이자율 대주에 대한 대출금에 대하여 적용되는 각 이자기간 동안의 이자율은 연 16%의 고정금리로 한다.

제2항 이자기간 대출금의 최초 이자기간은 펀딩완료일로부터 기산하여 그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는 달에 속하는 지급일 응당일 언급하고자 하는 달이 다른 경우에는 월력상 날짜가 동일한 날을, 언급하고자 하는 년이 다른 경우에는 월력상 달과 날짜가 동일한 날을 말한다.

까지로 하고, 그 이후의 이자기간은 직전 이자기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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