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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7 2015가합54983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C은 부(父) D과 광주시 E 일원에서 아파트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시행사로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피고는 F의 대표이사로 등기부상 등재되었다.

한편 C은 창원시 G 외 3필지에 있는 H 상가 26개호를 매수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파산자 주식회사 토마토저축은행(이하 ‘토마토저축은행’이라 한다)은 B와 사이에 다음과 같이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C은 이를 66억 8,2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포괄근보증하였다.

순번 대출일자 대출금액 대출기간 이자율 및 지연배상금율 1 2011. 5. 27. 40억 원 2012. 5. 27. 연10% / 연25% 2 2011. 8. 3. 20억 원 2012. 8. 3. 연10% / 연25% 위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B는 제1대출금 40억 원 중 12억 7,500만 원을 소외 I 명의의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 J)로 송금하고, 같은 날 10억 원이 I 명의의 위 계좌에서 피고의 처인 K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L)로 송금되었다.

토마토저축은행은 2010. 2. 16. F과 147억 5,000만 원을 변제기 2011. 2. 16., 이율 연 11%, 지연배상금률 연 23%로 정하여 대출하기로 하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F의 대표이사이던 피고가 파산은행과 221억 2,500만원 한도 내에서 F의 위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대출금채무를 보증하기로 하는 포괄근보증하였다.

토마토저축은행에 대한 파산선고에 따라 2012. 8. 31.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수원지방법원 2012하합23).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F에 대한 포괄근보증약정에 따른 대여금 중 일부청구를 하여 2016. 2. 16. 피고는 원고에게 22,125,000,000원 한도 내에서 5,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6. 16.부터 2010. 6. 29.까지 연 11%,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3%의 각 비율로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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