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0.07.08 2019가합4347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7.부터 2020. 7.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냉동냉장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대형 및 상설 할인매장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2)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는 양산시 D 외 1필지 지상 E(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다.

피고는 2012년 초경 C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임대차보증금 17,00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여 대형 상설할인매장을 운영하던 중 2013. 2. 25.경 위 매장의 운영을 중단하였다.

3) 원고,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은 H그룹의 계열사인 법인들이고, 피고, C는 H그룹의 계열사였던 법인들이다. 나. 산업은행과의 대출약정 및 채무인수 등 1) 최초 대출약정 및 변경계약의 체결 가) 피고, C는 2012. 4. 27. 한국산업은행과 사이에, 주채무자를 피고, 연대채무자를 C, 대출과목 및 대출금액을 산업시설자금 17,000,000,000원, 산업운영자금 5,000,000,000원, 상환조건을 산업시설자금의 경우 1년 거치, 3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산업운영자금의 경우 상환계획표에 따른 대출만기 일시상환, 약정금리를 기준금리에 연 3.76%를 가산한 금리로 정하여 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 F, G은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C는 2012. 6. 15. 한국산업은행과 사이에, 주채무자를 피고, 연대채무자를 C, 대출과목 및 대출금액을 산업운영자금 2,500,000,000원, 상환조건을 상환계획표에 따른 대출만기 일시상환, 약정금리를 기준금리에 연 3.92%를 가산한 금리로 정하여 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 F, G은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위 각 대출약정을 합하여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 다 이 사건 대출약정의 당사자 사이에 대출원금...

arrow